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 피해기업 부담 경감- 소관기관 : 특허청
- 지원내용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 등 제공
- 지원대상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가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661-19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2.ripc.org
- 접수기관 : 지역산업재산과
- 행정규칙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