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사립유치원 : 35만원 지원) - 보육료(3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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