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서비스 목적 :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선정기준 :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신청방법 : 회원 가입 후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6021-10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a.or.kr
- 접수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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