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내용 :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최저 보험료 이하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설, 추석 명절위문품비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 국민건강보험료 : 용산구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① 65세이상 노인가구 ②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③국가유공자 가구 ④ 한부모가족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동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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