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지원내용 :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지원대상 :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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