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지원내용 :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4.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7.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