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지원내용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에 지원 - 설치하려는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환경친환경농자재 내용 및 지원기준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단동 9,000원/㎡, 연동 10,000원㎡, 생분해성멀칭제:170원/㎡, 잡초매트:320원/㎡
○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 : 총사업비 1,000만원이하(자부담포함)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전년도 12월중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하여 구청 경제교통과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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