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지원내용 :
○ 둘째(첫째 입양) 이상 출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둘째 50만원(첫째,둘째 입양시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
- 자치법규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