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내용 :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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