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금요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지원내용 :
○ 대상 :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계속 거주)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지원대상 :
○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계속 거주)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ov.kr
- 자치법규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용인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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