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 신청기한 :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274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is.or.kr
- 접수기관 : 사회적기업과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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