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1 09:09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지원내용 :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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