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영월군- 지원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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