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교육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