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춘천시- 지원내용 :
○ 강원도 1년이상 거주 19세 초중고 학령기에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월 50,000원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분기별 충전 지급
- 지원대상 :
○ 강원도 1년이상 계속 거주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1년이상 강원도내거주 확인 서류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자치법규 :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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