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선정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신청기한 : 상반기
- 신청방법 :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2-2124-40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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