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 서비스 목적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 지원대상 :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신청기한 : 상반기
- 신청방법 :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55-751-982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sanhakin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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