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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