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지원내용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1,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