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16,4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16,440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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