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대전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지원내용 :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8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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