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양식어장 로프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