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지원내용 :
○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법적인 미혼모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 산후인력지원 가정방문신청(50만원 이내) - 가정보호지원(35만원 이내)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지원(40만원 이내)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7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4.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시설확인서 1부.(해당 시) 5. 신청인과의 관계확인서 1부.(대리신청)(해당 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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