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내용 :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25천원씩 4회 지원
○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상반기, 하반기 2회 체험 및 공연 관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지원대상 :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노원구 1년이상 주소를 둔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문화체험>
○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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