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분증 (필수)
○ 등본 사본 1부 (선택)
○ 통장 사본 1부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선택)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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