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서비스 목적 :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관세청
- 지원내용 :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선정기준 :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 1그룹(인도, 터키) - 2그룹(태국, 헝가리, 영국, 독일)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 섬유제품 - 화학공업 제품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관련 제품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E-mail 로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02-510-13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관세청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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