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취약계층 노인 하절기 전기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원내용 :
○ 하절기(7월, 8월) 2개월간 전기료 지원 - 1인당 월 5만원 x 2개월 = 100,000원 - 수혜대상 인원 70명
- 지원대상 :
○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기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사랑채, 아름채노인복지관 대상자 선정
- 법령 :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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