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내용 :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2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 지원대상 :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일반장애인 다름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6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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