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내용 :
○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15,000원 지급(연간 6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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