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지원내용 :
○ 검정고시, 자격증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관내 학교밖 청소년 14세~24세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안산인재육성재단
- 자치법규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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