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희귀질환 진단지원
- 서비스 목적 : 희귀질환 진단지원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진단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희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지원내용 :
○ 극희귀질환 216개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 및 검체 운송비
- 지원대상 :
○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216개 대상 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대상질환
○ 지정된 진단 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선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선정기준 :
○ 지정된 진단 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선별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의뢰기관
- 신청기한 : 수시
- 신청방법 :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 전국 진단의뢰기관 지정 의료기관(72개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의뢰기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질병관리청 서비스 정보
[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질병관리청] ('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질병관리청]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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