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내용 :
○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1,000가구, 주택형 10가구)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비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2. 4.
1. ~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금액 ㆍ베란다형(50W ~ 1kW 미만) : 50,000원/가구 ㆍ주택형(1kW ~ 3kW 이하) : 1,000,000원/가구 - 보급업체 : 서울시 선정 보급업체(베란다형 19개소, 주택형 34개소) ※ 보급업체 및 제품정보 등 세부사항은 영등포구 고시/공고 참고(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View.do?menuFlag=01¬AncmtMgtNo=19751&key=2852)
- 지원대상 :
○ 태양광(베란다형, 주택형)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401~20221130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태양광 보급업체(신청방법 참고)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태양광 보급업체(신청방법 참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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