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의정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정부에 거주한 산모의 가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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