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내용 :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봉구 보장구수리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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