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
○ 전국공통서비스(10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지원대상 :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유형 : 민원, 현금(감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주민센터 신청 시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5-240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17410000001&HighCtgCD=&FAX_TYPE=&img=02
- 접수기관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규칙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의0, 제0항)
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
[행정안전부]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맘편한 임신)[행정안전부]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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