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내용 :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하신 분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비스 정보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서울특별시 양천구]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토피.천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장학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생)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도수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