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내용 :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하신 분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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