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대상 :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6,44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 받고 있을 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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