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태백시-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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