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내용 :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 지원대상 :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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