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금요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소관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2인 세대 1,400만원, 3인 세대 1,900만원, 4인 세대 2,4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31-670-93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통일부 서비스 정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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