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종합병원급 27,300원, 병원급 13,700원, 의원급 7,500원 한도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 지원대상 :
○ 관내 협약 6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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