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내용 :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설, 추석(신청불요)
- 신청방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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