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지원내용 :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1회)
○ 운전면허 및 자격증을 취득한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에게 응시 수수료 실비 지원(1인 최대 20만원)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응시 수수료 지원에 한하여 맞춤안내 필요)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성남시청 6층 주민자치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신청 - 응시료: 자격증 취득 후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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