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 : 강원도 영월군- 지원내용 :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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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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