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6개월까지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oul-agi.seoul.go.kr
- 법령 :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비스 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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