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차상위자격취득자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지원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민이 사망한 경우 지급신청에 따라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30만원을 지급
- 지원대상 :
○ 가평군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주민으로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자격을 취득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가평군 읍면사무소
- 자치법규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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