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서비스 목적 :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 소관기관 : 산림청
- 지원내용 :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3-850-3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13조의0, 제0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6조의1, 제0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의0, 제0항)


산림청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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