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 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농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신청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경기도 연천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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