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 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및 고충 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생활 조기 적응 지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운영 도모-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지원유형 : 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신청방법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한국 02-6900-8000 의정부 031-838-9111 김해 055-338-2727 창원 055-253-5270 인천 032-431-4545 대구 053-654-9700 천안 041-411-7000 광주 062-946-1199 양산 055-912-02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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