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갑작스럽고 일시적 위기 상황에 빠르게 개입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직, 간접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5)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청소방역, 집수리, 세탁), 식사지원 - 중장기 돌봄 연계(5)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 제공한도 : 1인 연간 160만원 이내 - 일시재가(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연간 최대 12회), 주거편의(1인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 식사지원(연간 최대 30식)
○ 제공방법 : 돌봄매니저 서비스 연계 후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요양보호사 파견, 식사배달 등)
- 지원대상 :
○ 만 50세이상 중장년·어르신 또는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 중, - 중위소득 85% 이하 : 무료 이용(가구원 합산 소득) · 1인가구 : 1,653,090원 · 2인가구 : 2,771,072원 · 3인가구 : 3,565,496원 · 4인가구 : 4,352,918원 · 5인가구 : 5,120,838원 - 소득기준 초과자 :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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